제목 | Re: Re: 전산회계1급 문의? | 작성일 | 20-07-16 12:35 |
글쓴이 | 이주원 | 조회수 | 20,320 |
본문
다음과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.
부가가치세법상에 재화의 수입은
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선적(기적포함)되지 않은 물품으로 한정합니다. 다만,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제외됩니다.
하지만,
답변과는 다르게,
재화의 수입은,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"선전된 물품" 을 말합니다. (선적되지 않은 물품은 재화의 수입이 아닙니다)
아래 부가가치세법의 조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부가가치세법 제13조 2]
2.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[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(船積)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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